은행들도 분리과세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려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거나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특정금전신탁.
지역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상품을 구성한다. 하지만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 중 잔존만기가 3개월~5년까지인 것에 가입해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굳이 5년 만기라는 데 얽매일 필요는 없다. 최저 가입금액은 1억원, 중도해지하더라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마이펀드, 하나은행의 하나솔로몬신탁, 한미은행의 신다이아몬드신탁, 조흥은행의 나이스맞춤신탁, 한빛은행의 한빛분리과세특정금전신탁, 주택은행의 주은파워맞춤형신탁 등이 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부금도 만기를 5년 이상으로 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도해지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금리도 낮아 인기가 덜했으나 최근엔 1년 단위로 실세금리를 반영하고 중도해지하더라도 1년 단위로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식의 혼합형이 나와 있다.
농협의 5년제큰만족실세예금, 한빛은행의 골드옵션정기예금, 조흥은행의 CHB초이스정기예금 등이 있다.
골드옵션은 고객이 계약기간 내에 소득상황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맞춤식 상품이다. 계약기간은 5년, 최저가입금액은 5천만원.
국민은행의 빅맨골드정기예금, 외환은행의 예스(YES)프라임예금도 주목할만한 상품.
빅맨골드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3년 후 중도해지해도 이자손해 없이 가입당시의 3년제 이율을 보장해준다. 최저 가입금액은 1억원.
예스(YES)프라임은 실세금리 반영기간을 1,3,5년으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은행 후순위채권과 만기 5년 이상의 국민주택채, 지방채, 예보채 등 국공채도 분리과세 상품이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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