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자 받는 시점 분산해야 절세

내년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된다. 올해까지는 이자나 배당금액을 지급받을 당시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세금을 제한 후 차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내야 한다원금기준으로 4억원 이상(이자율 10% 가정)을 금융기관에 넣어두는 '고액 금융소득자'(전체 투자자의 약 5%로 추산)들은 이제부터라도 종합과세를 염두에 둔 운용전략을 짜야 한다.

▨절세 포인트

먼저 이자받는 시점을 분산시켜야 한다. 종합과세 대상은 매년 1∼12월 이자소득분. 장기금융상품에 가입, 만기때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자 수령시기를 분산시키는 게 유리하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적금상품에 한도껏 가입하는 것도 좋다. 다음달부터 시판되는 투신사의 비과세공사채형 저축도 활용할만하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상품 월 불입금으로 자동이체하는 것도 한 방법. 5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권,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 5년이상 정기예적금〈상자기사 참조〉, 투신사의 분리과세형 펀드가 해당된다. 분리과세형 상품에 가입한 후 금융기관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2.25%(주민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과세는 종결된다.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3%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세금을 줄이는 셈.

▨투신.종금사 분리과세 펀드

투신과 종금사들은 지난 5월부터 분리과세 상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분리과세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이자를 나눠 받는 것. 예를 들어 3억원을 8%의 정기예금에 1년 만기형으로 가입할 경우 1년에 2천4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 10%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3년 만기에 가입하면 이자가 7천200만원으로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돼 고율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분리과세 펀드'는 신탁재산의 절반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도록 돼 있으며 채권형, 주식형이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상품은 분리과세 공사채, 분리과세 국공채, 분리과세 주식형 등 3개. 공사채형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사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50% 이하는 기타 유동자산에 투자한다. 주식형은 신탁재산의 55% 이상을 공채와 회사채에 투자하는 대신 주식에 45% 이하를 투자할 수 있다. 국공채는 국공채에 70% 이상, 유동성 자산에 30% 이하 투자한다.

절세효과와 함께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분리과세 국공채와 분리과세 공사채가 유리하다. 특히 분리과세 국공채형은 국채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부실화될 염려가 거의 없다. 주의할 점은 가입자격과 투자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가입후 1년이내에 해지하면 이익금의 최소 70% 이상을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이밖에 국민주택채권1종, 예금보험공사채권, 지역개발채권, 산업금융채권도 분리과세 대상이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직접 살 수 있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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