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원권 분실 일반요금 요구는 부당

두류 수영장 회원증을 분실하고 사무실에 재발급을 요청했더니 재발급까지는 며칠이 소요되고 그동안은 일반요금을 내고 입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당한 생각이 들어 항의를 했더니 이제까지 다들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했다.

월단위로 회원등록을 했다면 그기간 동안은 자격이 될텐데 단지 등록증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일반요금을 내야 한다면…. 분실한 것은 회원증이지 자격자체는 아니지 않는가.

최태선(ctsun@lycos.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