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법 일부 조항의 개정이 정치권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여야는 28일 이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대상자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할 수 없는 조항'이나 '10일로 제한된 준비기간' 및 '관계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이나 자료 거부로 인한 기초자료 수집 한계'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상수 의원은 인사청문회 초기 "준비기간이 10일로 제한돼 청문회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민주당 간사인 설훈 의원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8일 총재단회의에서 이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한 뒤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과 지민련도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정치공세로 고위 공직자 후보에게 흠집내기에만 치중, 공직 수행능력 검증이란 인사청문회 본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이와 관련, 특위 위원들의 무리한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질의시간의 정당별 배당이나 청문회 대상자의 답변시간 보장 및 허위 질의에 대한 제재 등을 거론 했다.
徐泳瓘기자 seo12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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