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자강하구 조업권 포기할 수도'

권오을의원 정부對外秘 공개

정부가 한·중 어업협정 조기타결을 위해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조업금지구역으로 선포한 양자강 하구지역을 중국 측에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문건이 공개됐다.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질의에서 "외교통상부가 우리 측 특정금지구역 확보와 어협의 조기타결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조업권을 양보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한·중 어업협정 교섭경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한·중은 98년 11월 어업협정에 가서명했지만 이후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양자강 하구연안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 우리 어선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협정발효가 지연되고 있다.

문건은 "99년 8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관계 어업인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양자강 수역의 어장악화(자원고갈, 오염확대, 중국어선의 밀집조업 등)로 우리 어업인들 다수는 정부보상을 전제로 동 수역에서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고 돼 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양자강 하구수역은 부유물질과 플랑크톤이 풍부한 동중국해 최대산란지역으로 조기, 갈치, 꽃게 등 고급어종이 많아 쌍끌이, 안강망, 통발업계의 주요 조업지역"이라며 "이 지역에 조업이 금지될 경우 대부분의 통발 안강망업계는 대체어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도산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측은 이 문건과 관련, "문건의 존재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양자강 하구연안 수역에 대한 완전한 포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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