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 '환각 핸들' 히로뽕 흡입 2명 영장

기사 박모(41), 김모(50)씨를 붙잡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히로뽕에 취해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마약흡입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버스기사 한모(4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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