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기업인수합병) 활성화로 주식매수 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합병.분할, 영업양도.양수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증권사에 예탁한 주주 경우 2영업일 전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또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서와 주권을 회사에 제출(증권사 예탁 주주는 19일 이전에 청구서를 거래 증권사에 제출)하면 주총 결의 후 2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준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자격은 주주명부 폐쇄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주어진다.상장법인 경우 매수가격은 당해 법인과 주주간 협의에 희해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결의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즉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소급하여 2개월, 1개월, 1주일의 주가에 거래량을 가중 평균한 금액의 합을 3으로 나눈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
주식투자자는 매수청구권 제도를 잘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회사에서 매수청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주가가 매수청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고 주가가 매수청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김봉환 동원증권 대구지점 금융종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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