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혁중)는 29일 비밀배출구를 설치,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주)ㄱ화섬 최모(60), 대구시 서구 이현동 ㅇ도금 김모(48), 대구시 서구 중리동 ㅅ산업 황모(41) 대표 등 3명을 수질환경보호법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폐슬러지를 몰래 시 위생매립장에 버린 (주)ㄷ환경 문모대표를 같은 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고, 페수를 무단 방류한 ㅅ산업(주) 김모 대표 등 88명을 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섬유제조업을 하는 최씨는 지난해 12월 폐수방지시설이 고장난데도 수리하지 않고 기준치를 2배 정도 초과하는 폐수를 지난 5월말까지 하루 평균 249.4t 가량을 무단 배출한 혐의다. 김씨는 금속도금업을 하면서 지난 2년간 5차례나 폐수 허용기준치 초과로 단속됐으나 방지시설을 증설하지 않은 채 아연과 부유물질, 크롬 등 기준치를 2~27배 초과하는 폐수를 하루 평균 3.6t 가량 하천으로 내보낸 혐의다. 황씨는 스테인리스 제품 세척업을 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가동, 기준치(3ppm)의 3배를 초과하는 9.031ppm의 페놀(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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