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정선거운동 법집행 형평성 논란

'무슨 선거사범 처벌이 이 모양이냐'

지난 4·13 총선기간중 금품을 뿌려 물의를 빚은 대구 달성군 민주당 엄삼탁후보의 선거운동원 가운데 핵심인물은 두달째 행방이 묘연한 반면 하수인격인 단순 가담자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있어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은 주범을 잡지못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핵심인물격인 옥포면 여성회장이 오랫동안 잠적하고 있는데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4월 4일 밤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에서 민주당원들이 현금 606만원을 뿌리려던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들 피고인들이 금품 출처로 지목한 민주당 옥포면 여성회장 임모(42)씨는 사건현장에서 옥포파출소로 연행됐다가 잠적한 이후 아직까지 경찰이 잡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안잡나 못잡나'시비를 불러일으켰던 경찰은 지금까지 전담반(4명)을 편성해 임씨 검거에 나서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흐지부지 상태다. 수사 관계자는 "임씨 집이 있는 옥포면 반송리와 청도 친정집 등을 매일 체크하지는 못하지만 정기적으로 동태파악을 하고있다"면서 "우리도 그 사건때문에 언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왜 안잡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임씨의 장기 잠적은 경찰의 미지근한 수사의지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내부에서조차 "단순 가담자들은 옥살이를 하고 금품을 갖고 온 핵심인물은 수배상태에서 2개월째 검거되지 않는 것은 분명 법처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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