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업용 건물에 이어 올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고시돼 재산제세의 경우 과세기준이 앞으로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일된다그동안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업용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 반면 일반주택은 행자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시비를 불렀다.행자부 시가표준액의 경우 반영정도가 시가의 30-40%에 불과한 반면 국세청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70%에서 90%까지 반영정도가 높다.
국세청은 이번에 처음 발표하는 단독주택 기준시가의 경우 다른 기준시가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용인 점을 감안해 시가의 60-70%로 반영정도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기인호(奇仁鎬)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로 부동산종류별로 과세기준이 통일돼 토지의 경우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과 상업용건물, 일반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단일과세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주택별로 상이한 과세기준 도입으로 야기됐던 형평성 시비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는 그동안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고 있었던 대재산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추가적인 세부담 발생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대재산가의 경우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에서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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