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론·인터넷·ARS 등 이용 "안방에서 세금납부 하세요"

"이제부턴 안방에서 세금을 납부하세요"

국세 전자납부가 지난 3일부터 13개 금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ARS),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국세를 낼 수 있게 된 것. 국세청과 해당 은행 및 카드사들은 9월부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이용방법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려면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 첫화면에서 '국세납부' 배너를 선택해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나는 절차에 따르면 된다. 국세청의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 링크된 각 은행과 카드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개인신상 사항 등 입력항목이 많다. 입력할 때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특히 납부세액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는 납세자 본인 계좌잔고가 있어야 가능하다. 은행의 잔고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로 들어가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받은 뒤 대출범위를 확인하고 카드론에 의한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카드론 조건은 각 회사별 또는 거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출 한도액은 일반개인 600만~1천만원, 가맹점 2천500만원 이내며 대출기간은 3~36개월이다. 이율은 10~18%이고 취급수수료는 1.5~2.5% 또는 건당 2만원 정도다.

은행계좌가 부족할 경우 일부는 은행잔고로, 나머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계좌잔고나 카드론 금액이 내야 할 세액에 모자라면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분납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이후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기한 이후 납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다.

▲ 영수증 교부

전자 납부에 따른 영수증도 온라인상에서 발급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납부 후 10일 이내에 납부사실을 서면으로도 통지한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각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ARS, ATM으로 국세를 납부 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끝나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된다. 단 ATM 이용은 시행초기에는 일부 은행으로 제한돼 있으며 ATM으로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다.

▲ 주의점

전자납부 방법은 간편하지만 세액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에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세무서 징세과에 정정요청이나 환급요청을 해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해 접속이 어려운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납부시한 하루이틀 전에 미리 신청하는게 좋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손쉽게 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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