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4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가 일선 병.의원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를 확인, 김 회장에 대해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밤샘조사한 끝에 김 회장이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사실상 지시했고 ▲전공의들에 대해 폐업참여를 유도,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자기 병원에 대해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출석토록 통보한 신상진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이 다시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신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거나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과 신 위원장 외에도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는 전국 시.도 의사회장과 의쟁투 중앙위원 중 10명 안팎을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 외에 지금까지 조사한 시.도 의사회 회장과 앞으로 소환조사할 의료계 지도부 중에서도 추가 구속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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