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참여연대 반대 대법관후보 청문회서 답변하겠다

참여연대가 3일 대법관 후보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당사자인 박재윤(朴在允)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와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은 아무런 공식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그러나 측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민단체의 평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솔직히 답변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 수석부장은 "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지는 쪽과 이기는 쪽, 만족하는 사람과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며 "그동안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 온 만큼 거리낄게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지난 91년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적극 반대' 대상으로 지목한 강 고검장은 "이 사건은 이미 사법부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일축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강 고검장은 특히 무죄확정 판결이 난 우지(牛指) 라면 사건과 관련, "부정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법규를 엄격히 적용, 기소했을 뿐"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과 검찰은 참여연대가 대법관 후보들이 취급했던 특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문제삼고 나서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경우 판결의 일관성 여부나 외압에 따라 재판기준이 흔들렸는 지를 따지는 것은 괜찮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의 당부를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또다른 외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참여연대는 박 수석부장이 기각한 삼성SDS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라고 지적하고, 박 수석부장을 반대하는 이유로재벌옹호를 내세웠지만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또 강 고검장이 서울지검 강력부장 시절 지휘했던 유서대필사건 수사에 참여한 한 검사는 "강압 수사 운운은 말도 안된다"며 "당시 강 고검장은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하라고 수차례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서 해당 검사를 비난한다면 소신있게 일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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