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이후 이땅의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된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않다. 그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건 모든 국민들의 의무이자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상은 그들의 활동에 걸맞은 대우를 해 그 누구도 섭섭한 맘이 들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라는게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통과된 시행령을 보면 문구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데다 그 구체적인 사실의 인정여부나 보상범위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에 넘겨놓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상대상자' 개념을 놓고 형평성 시비가 일 소지가 있다는게 큰 걸림돌로 지적할수 있다. 그에 앞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문제는 건국이래 지금까지 당위성은 거론됐지만 아직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는 건 유감이 아닐수 없다. 이 문제도 언젠간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명제임을 이번기회에 촉구한다. 야당에서 이미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 '민주화법'에 의한 보상은 당장 6.25전쟁이나 월남전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의 형평성이 우선 제기되고 있다. 최고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이 법제정으로 참전용사들이 차별성을 제기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되겠끔 법 운용에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또 보상자선정을 둘러싸고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30여년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그 '증거들'을 본인이나 그 유족들이 하겠끔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 유무에도 논란꺼리가 되기 십상이다. 또 적극가담자와 본의아니게 휩쓸린 경우나 전교조 등 노조활동관계자들은 어떻게 볼것인가 등은 앞으로 분명한 시빗거리가 될 소지가 크다. 해직언론인에 대한 보상 문제도 문화부장관은 별도 입법을 천명했고 행자부는 민주화법으로도 가능하다고해 부처간의 이견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보상이 이뤄진 5.18희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벌써 그 보상금액을 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적정한 활동'에 '상응한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법의 제정취지임을 법운용자들은 명심해야 할 일이다. 이 법은 희생자들의 청원에 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인만큼 시행착오나 형평성시비로 오히려 또다른 원한을 국가가 받게 된다면 그건 이중으로 희생자들을 울리는 격이 되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권이 위임된 '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투명하게 운용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법 제정은 과거 청산도 있지만 현재나 미래에도 '민주화정신'을 이어간다는데 있음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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