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범행전 음주량 등 공식적용의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6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공식에 의한 수치가 유죄증거가 되려면 공식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범행전 음주량, 음주시각, 평소 음주정도 및 체중 등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