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역도시권 지정' 시·도 진통

광역 도시권 지정을 위한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사 작업이 7일 열린다.그러나 대구·경북권의 경우 이해 당사자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정부 산하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안이 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확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건교부의 실무자도 6일 "시, 도가 기존 입장을 워낙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사전 절충 작업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권을 확대, 토지 이용 및 환경 보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광역 도시권의 지정작업은 건교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에서 심의·결정토록 돼 있다.

광역도시권 안과 관련, 국토연구원은 복수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1안은 경산, 고령, 칠곡, 영천, 군위, 청도, 성주 전역 등 7개 시·군의 77개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다. 제 2안의 경우 경산, 고령, 칠곡 전역과 영천, 군위, 청도, 성주군의 일부 지역 등 7개 시군 44개 읍·면·동으로 규정돼 있다.

대구시는 국토연구원 측의 제 2안에다 성주, 군위, 영천, 청도의 일부를 추가하는 등 7개 시·군 51개 읍·면·동을 망라하는 단일 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경북도는 현행 대구 도시계획 구역만 포함해 지정하는 것을 안으로 맞서고 있다. 즉 경산, 고령, 칠곡의 8개 읍·면·동이 대상이다.

결국 대구시는 일정 수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북도는 가급적 축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때문에 경북도가 상대적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경북도의 실무자들은 회의를 앞두고 일찌감치 상경, 지역 의원 등을 상대로 광역 도시권을 확대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도내 기초단체도 확대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28일까지 건교부에 세 차례나 제출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특히 광역도시권 계획이 중심 도시(대구) 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주변 도시로선 독자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시행에 제약을 받게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들도 피해를 입게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신 향후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