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명 부장판사)는 6일 네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안모(42.부산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8년 12월 군위군 군위읍 사직리 사직네거리에서 이스타나승합차로 대구에서 의성방면으로 달리다 신호를 무시하고 우측에서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박씨를 숨지게 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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