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항공기 결항으로 승객들의 불안,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결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3월30일 오전 9시 대구발 서울행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정비결함으로 결항한 것과 관련, 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승객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결항 비행기의 승객들을 다음 편인 오전 10시55분 서울발 비행기에 탑승시켜 10시55분 비행기 예약자들을 탑승못하게 했다.
더욱이 아시아나측이 10시55분발 예약승객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이 몇 시간씩 공항에서 허비하는 등 불편을 겪어 피해승객 박모, 정모, 조모 등 5명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대구참여연대 윤종화(32) 정책부장은 "이번 소송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라는 의의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소송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빈번한 항공기 결항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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