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사법 개정 막판 진통

약사법 개정 방향을 두고 줄다리기 해 왔던 의.약.정이 10일 오후 법 개정을 위한 최후 협상에 들어갔다. 그간 의약분업 투쟁의 지휘부 역할을 해 온 의권쟁취투쟁위 중앙위원들이 총사퇴하고 신상진 위원장도 불신임된 상황이어서, 의료계가 쟁점 사항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의.약.정은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약사법 개정 합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합의에 실패하면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도 이날 오후에 의약분업대책 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의.약.정 대표들의 이날 협상 주요 의제는 의료계가 요구한 것들로, △효력 동등성이 증명된 약을 대체조제 할 때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사회의 대체조제 품목 지정권 행사 등이다.

한편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9일 결의대회를 열고 각자의 입장이 수용된 의약분업안 마련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정부 과천청사 앞마당에서 1만여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의협도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국 시.군.구 의사회장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약사법 독소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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