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공단 3차 2단계 기반조성 공사장의 산업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수사착수조차 않아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량이 1만2천평에 7만3천t(토사 제외한 순폐기물 2만4천t)으로 이로 인해 토양이 크게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미온적으로 대처, 책임행정이 실종되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주민들은 14, 15년전부터 이 곳의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을 행정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며 관련 공무원의 묵인 의혹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구시와 당시 서구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불법 매립 단속권한이 관할 구청에 있다며 성서공단 불법 매립에 대한 책임을 구청에게 떠넘기고 있다.
구청은 성서공단 불법 매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을 감시하고 주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 아니냐며 주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대구시종합건설본부도 폐기물 발견 당시 주민들이 버린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이라고 부인하다 지난 1일 달서구청이 조사에 나서 대부분 산업폐기물인 것으로 밝혀내자 지난 3일 뒤늦게 성분조사를 의뢰하는 등 사건 축소에 급급한 인상이다.
경찰 또한 폐기물관리법이 91년 제정되었기 때문에 십여년전의 불법 매립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고 공소시효도 5년인 점을 들어 수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관련 단체들은 "환경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와 달리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소시효 개시일을 현행 범죄행위 종료시점에서 범죄행위 인식시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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