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자의 취업이 전면 불허된다.
노동부는 9일 취직 인허증의 발급 대상 연령을 현행 '15세미만'에서 '13세이상 15세미만'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취직 인허증 발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빠르면 이달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올들어 발효된 ILO(국제노동기구) 138호 협약이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가벼운 노동이라도 취업을 불허하는데 반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15세미만일 경우라도 취직인허증을 갖고있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보완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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