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과 관련해 한국측에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간담회에 참석, SOFA 개정협상 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미국측은 지난 5월말 한국측에 전달한 협상안에서 현행 형확정 후로 돼있는 범죄인 인도시점을 강력범에 한해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를 제의해 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또 강력범죄의 리스트를 작성해 제시할 것과 미군피의자 인권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대질신문권 도입을 주장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전했다.
미국측은 그러나 한국정부가 요구한 환경과 노무조항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단계로 앞당기고, 미군주둔지역을 환경범죄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한편 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노동법을 적용시키는 등 세가지만은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도 재판관할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협상과정에서 목표를 위해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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