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예탁 증권사 피해 불가피

은행 파업이 강행되면 주식시장, 신용카드, 국민연금 등에도 파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 카드사, 보건복지부 등은 파업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주식시장

은행 파업으로 1개 증권사라도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연쇄 결제 불이행 사태가 일어나고 증시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고객예탁금을 전액 은행에 예탁해야 하는 위탁 전문 증권사 고객은 거래 은행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결제나 주식 매수주문이 불가능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 및 각 증권사는 고객들이 예금 인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 우선 결제를 하기 위해 현금 자산 확보에 나섰으며 현금 자산이 부족할 경우 긴급 차입한다는 방침 아래 담보여력을 점검했다.

은행 파업이 현실화되면 주식시장에도 은행주 등 일부 관련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업의 우려가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돼 시장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이용에는 특별한 장애가 없을 전망. BC, 국민, 삼성, LG, 외환, 동양아멕스, 다이너스 카드 등은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일시불과 할부구매를 할 때 은행 파업과 상관없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회원이 물건을 사거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사에 거래승인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이 카드사 자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

반면 현금서비스 이용은 CD(현금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권이 금융공동망이 정상가동 안될 경우 불편이 커진다.

카드사들은 전산망 중단 등 은행측의 이유로 대금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원들에게는 연체료를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급여준비 자금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농협 등 3개 은행에 예치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파업 장기화로 개별은행에서 연금을 찾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대상자가 파업하지 않은 은행에 계좌를 신설하고 연금관리공단에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이상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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