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린다 김' 재수사 불가피하다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피고인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한건 검찰의 축소수사를 질책한 것으로 볼수 있다.이 사건은 그동안 언론에서 문민정부시절 우리의 백두.금강등 군무기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미국무기회사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이 군실무자들 뿐 아니라 군고위 인사나 정관계 핵심관계자들에게 금품과 미인계(美人計)까지 동원한 대형비리사건으로 지목, 대서특필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부터 수사의지를 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고 린다 김씨를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사건을 법원은 검찰과는 달리 금품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어가며 우리 군기밀을 빼낸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축소로 일관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임과 동시에 이 사건을 검찰권이 미치는 한 모든 의혹을 밝히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원과 검찰간의 양형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는 개인간의 문제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한걸 법원은 군기밀을 빼내기위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한 행위로 이 사건의 본질에 포함시킨것이다. 더구나 담당판사가 이례적으로 판결뒤에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나도 이사건의 일부밖에 모른다"고 밝힌건 노골적으로 검찰의 축소수사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이 '부적절한'관계를 확인하기위해 법원 스스로 증인을 부르고 그걸 확인한 대목은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도 볼수있다.

따라서 검찰은 '1심의 판결', '견해의 차이'라고 치부할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저항을 이겨낼수가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법원이 독립적인 사법의지를 보인만큼 검찰도 수사의 정도로 가야지 어물쩍 하다보면 또 어떤 질책이 가해질지 모른다.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만으로도 재수사의 자료는 충분하다 할수있다. 더구나 이양호 전(前)국방은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지 않았는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한 여자의 손'에 군고위층이나 정치권핵심인사들이 놀아나면서 군기밀이 유출되고 엄청난 국고손실이 났다는게 말이 되겠는가. 더욱이 수사할게 없는것이라는 검찰의 얘기는 이제 설득력을 읽고 말았다. 철저한 재수사로 전모 규명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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