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 권한대행체제 김성경 부군수 맡아

난개발 비리와 관련, 지난달말 구속된 최재영 칠곡군수가 지난 주말 기소되면서 10일부터 칠곡군은 김성경 부군수의 권한 대행 체제로 나섰다.

현행 지방자치법 10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후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 옥중결재의 폐단을 없앴다.

따라서 김성경 부군수는 최 군수의 형이 확정될때까지 군수로서의 모든 권한을 대행 한다. 최 군수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계속 군수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실형이 떨어질 경우 군수 직을 상실, 보궐선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최 군수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아 대법원 최종심에 앞서 임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최 군수가 재판 도중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사실상 보궐선거를 치러는 일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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