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교통사고가 생기면 어느 운전자든 당황하기 십상이다. 사고 자체에 놀랄 뿐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장 먼저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 119 등에 연락해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킨 뒤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해 둔다. 사진기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 현장을 자세하게 촬영해 둔다.

차량간 충돌사고가 생기면 쌍방이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기록, 서명한 뒤 차량을 도로 바깥 쪽으로 이동시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목격자가 확보되면 이들에 대한 연락처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인적 피해가 생긴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물적 피해만 생겼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없다.

신고는 가능한한 운전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운전자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신고하러 갈 필요가 없다. 다만 가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재조사를 신청, 사고 내용을 바로 잡아야 보상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대구시지부 (053)755-3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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