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성이 화의취소 기업이 될 것인가.최근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대구지법에 보성의 화의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화의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15일까지 제출토록 한 채무 변제상황과 향후 변제계획 등을 검토한 뒤 대표이사 심문, 채권자 심문을 거쳐 취소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보성의 금융기관 채무는 오는 2003년 부터 변제가 시작되나 600여명에 이르는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제대로 변제되지 않고 있다. 보성은 당초 올 6월까지 상거래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갚는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여의치 않자 채권자들을 설득해 12월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화의의 걸림돌로 등장했다. 지난 98년 8월 화의인가때 채권 총액의 3/4, 채권자의 1/2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조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을 제외한 채권자의 동의만 받고 화의에 들어간 것.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공사재개 조짐이 보이지 않자 3차례나 화의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의 화의취소 신청권리 여부를 검토했으나 화의인가 때 재건축조합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은 종전 조건대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신청 권리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보성의 화의취소 여부는 내년 8월쯤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화의가 취소되면 법원이 강제 파산을 선고할 예정. 그러나 보성이 화의가 어렵다고 보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정관리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구지법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제때 정리해 시장경제 왜곡을 막겠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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