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상-드디어 우리도 고령화사회

우리나라가 올해로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7%을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유엔은 노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은 여러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조짐과 함께 이에 맞는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로 본다.

이처럼 인구의 노령화는 전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다. 21세기 지구가 직면할 도전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 일본, 영국, 독일과 같은 고민의 시대에 봉착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사회로의 접근속도가 어느 국가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추정치로는 오는 2022년에 노인인구가 14.2%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속도는 일본이 고령사회로 넘어간 기간 26년을 단축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영국과 서독이 45년이 걸렸다. 미국은 2020년쯤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달갑지 않은 '초고속 고령화' 신기록에 대처할 준비가 거의 없는 느긋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화사회부터 온다는 노동력 부족사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노동력이 부족할때 국내에서 여성노동력을 동원했다고 한다. 여성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여성노동시장 참여율을 높히는 전략이다. 독일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한 국가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한국의 인구 고령화도 남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고 지금부터 하는 고민은 시기가 늦었는지도 모른다.

소득없는 노인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를 최저생계가 될수 있도록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늙어가는 막바지에 꼭 찾아오는 발병과 몸수발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의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일할수 있는 노인들에게 자활을 도와주는 정책적인 노력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가임여성 1명이 낳은 출산율이 선진국에도 밑돌아 노동인구의 격감을 예고한 상태다. 노동인구의 감소를 막는 대안은 출산율 증가다. 프랑스가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했으나 출산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 경험한 시행착오다.

한국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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