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사고

야산유인 금품 빼앗아(구미)12일 밤10시쯤 구미시 선기동 샛별주유소 맞은 편 야산에서 허모(40.구미시 봉곡동)씨와 주모(40)씨가 고스톱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장모(36.상업)씨를 불러내 흉기로 위협, 현금과 수표 등 580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서에 따르면 허씨 등은 12일 밤 9시50분쯤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도박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구미 모 관광호텔 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훔친 차에 태워 산으로 끌고 가 돈을 내라고 위협, 장씨가 소유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를 털어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용의자들의 경북33노 2456호 소나타Ⅲ 승용차(6월26일 상주서 도난)를 수배했다.

신협간부 41억 횡령

(창원)창원지검 특수부는 12일 마산 회원신용협동조합의 전무 등 2명이 공금 41억원을 횡령했다며 신협측이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신용조합의 전무 오모(47)씨와 박모(34)대리가 지난 96년부터 올 3월까지 고객 예금 20억원과 증권사 등에 예치한 289억원 중 21억원 등 모두 41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했다는 것. 이들은 내부조사 결과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이용 상습사기

(안동)안동경찰서는 12일 인터넷을 이용, 금품을 가로챈 최모(19.강원도 속초시)군과 김모(17.〃)양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부산, 봉화, 안동 등지의 PC방을 옮겨 다니며 에듀넷 컴퓨터 통신 사이트를 이용해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띄워 두고 유모(21.구미 금오공대 2년)씨 등으로부터 계약금조로 모두 29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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