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통단지 전자관 탈법영업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종합유통단지내 전자관 조합(이사장 전종민)이 건물 용도 규정을 어기고 지역 민영방송사와 함께 속칭 '땡물건'인 의류 재고 상품 대규모 판매장을 열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전자관 조합은 불법 광고물 부착, 건물 용도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시가 의류 판매장 개설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는데도 행사를 강행, 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

전자관 조합은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동안 전자관 1층 매장 수천평에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특판행사를 연다고 시에 알린 뒤 의류, 등산용품, 중소기업 제품 등을 대규모로 전시판매하는 매장을 제공했다. 행사 참여 상인 대다수는 서울에 본사를 둔 전문 재고상품 처리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무자료 거래를 비롯한 불법 영업 우려마저 안고 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전자관 조합, 방송사 등 주최.후원측 모두 내부에서 유통단지의 전문성, 행사 내용의 도덕성 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연맹 등에도 주최측과 상인들에 대한 항의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백화점에 의뢰한 결과 업자들이 유명 상표라고 선전한 의류 상당수는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전자관 조합의 건물 용도 위반과 불법 광고를 확인한 대구시는 관할 북대구세무서 조사과에 무자료 거래에 따른 탈세를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합 이사장과 서울의 행사 주관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상당수가 정상 거래 제품이 아닐 것으로 보고 특허청에 상표 감정을 의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시에 알린 행사 내용과 달리 전자관에 의류 재고 상품을 판다는 것은 규정을 어긴 것뿐 아니라 유통단지 전체 이미지를 크게 갉아 먹는 일"이라며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관련자와 업체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의류판매업 협동조합을 비롯한 지역 의류 도소매 상인들도 대구시, 국세청 등에 불법 영업을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관 조합 관계자는 "유통단지를 홍보하고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역 민영방송사와 협의해 임시로 의류 판매장을 열었다"며 "매장 운영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건물의 원래 용도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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