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효목 보성타운을 분양받은 방모(36.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가 (주)보성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성은 방씨에게 납입금 1억1천368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양 계약서에 보성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99년 3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키로 한 만큼 납입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방씨는 보성의 경영난으로 효목보성타운 공사가 장기 지연되자 납입금과 이자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