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에서보다 더 충격적인 학교에서의 성희롱이 14일 여성특별위원회의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
여성특위 전원회의는 이날 3건의 교육계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고 가해자인 대학 부총장, 초등학교 교감, 대학도서관 관리직원을 처벌하라고 해당기관에 요구했다.여성특위에 따르면 4년제인 경기도 모대학 부총장 A(59)씨는 자신의 비서로 일하는 이 학교 졸업생 B(24)씨를 지난 5월 사무실 안으로 끌어들여 강제로 몸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여성특위가 엄중 징계를 권고했다.
A씨는 평소에도 이 학교 여조교들의 허리나 목덜미를 주무르고, 결재시 이들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는 등 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동을 일삼았다고 여성특위는 지적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감 C(54)씨도 같은 학교 여교사들의 집단신고로 성희롱이 발각돼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여성특위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12월 교직원 친목회 여행시 회식자리에서 여교사 얼굴에 볼을 맞대는가 하면, 올해 5월 학교 수련회에서는 새벽 2시께 여교사의 방을 '만능열쇠'로 열고 들어가 옷을 벗었거나 잠옷 차림인 교사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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