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흡연피해 116조원 지급하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순회법원 배심은 14일 자국내 5개 담배 제조회사들에 대해 플로리다주내 흡연 피해자들에게 약 1천450억 달러(약 116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 액수는 한국의 올해 전체예산(92조6천억원) 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2년넘게 진행된 재판과 관련해 이날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내린 평결에서, 세계 제1의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에 대해 739억6천만 달러, R.J. 레이놀즈사 362억8천만 달러, 브라운 & 윌리엄슨사 175억9천만달러, 로릴러드 토배코사 162억5천만 달러, 리젯사 7억9천만 달러 등을 배상토록 명령했다.

또 이들 담배회사의 자금지원을 받는 2개 단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담배연구협의회와 담배연구소에 대해각각 19억5천만 달러와 27만8천여 달러를 부과했다.

미국내에 시판되는 담배의 절반을 생산하는 필립 모리스사의 한 변호인은 그러나 이 평결이 회사에 미칠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흡연자들의 집단소송이 재판으로 이어진 첫번째 사건인 이번 소송을 맡은 이 배심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담배제조사들이 치명적인 상품을 제조한다는 평결을 내렸으며 그후 지난 4월에는 이 집단소송의 원고측 대표인 3명의 흡연자에게 1천270만 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한 바 있다.

원고인 흡연자측은 담배회사들이 연간 43만명의 미국인을 숨지게 하는 상품을제조하고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지난 1950년대 이후 대중을 오도한 데 대한 벌로 총1천96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담배회사측은 1억5천만~3억7천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은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그 이상의 배상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담배회사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주 법은 징벌적인 평결이 피고를 파산시킬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회사측은 1994년 각 주가 담배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이래 자세를 바꿨으며 특히 흡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주 정부들에 2천570억 달러를 지불키로 일괄 타결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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