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용 LPG사용 차량소유자 엄중처벌

내년부터는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차량에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는 LPG를 불법으로 충전(공급)하는 사람(사업자)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등의 처벌이 따르지만 사용자는 아무런 법적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다.

17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송용 LPG 가격이 현재 휘발유가의 24% 정도에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55~65%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가정용 LPG를 차량에 주입해 사용하는 불법 전용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정용 LPG의 가격을 대폭 올리면 불법 전용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서민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LPG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LPG를 불법으로 공급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으나 공급받는 사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법적 형평성뿐 아니라 불법전용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산자부에 관련 법률인 액화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손질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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