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자동차를 빌리거나 자가용으로 여행을 떠날 경우 몇가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
등록된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면 차량번호가 '허'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렌트카 회사의 등록 차량은 대인, 대물 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일부 렌트카 회사는 일반 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일반 자가용은 사고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허'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렌트 계약을 해야 한다.
렌트카는 교통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므로 본인과 직계가족 사고에 대비해서는 렌트카 이용시 국내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협회에서 판매하는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3일간의 보험료가 개인당 3천700원으로 상당히 싼 편이다.
또 자가용 운전자의 80% 이상이 운전자 자신과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여행을 가면서 운전자의 형제, 처남, 동서 등과 번갈아 운전을 하면 사고시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장거리 운전에서 피로감 때문에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운전자가 여행을 떠나기전 자동차 보험 또는 렌트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도 사고 발생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며 "가입한 보험의 설계사와 사전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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