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금거래는 물론 대출, 신용카드 거래 여부도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조회범위, 조회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처리기간도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 증권, 투신, 생.손보, 종금, 신용금고의 예금거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도 30일 가량 걸려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연합회, 각 금융업 협회와 연계해 거래조회 범위를 확대, 예금거래는 물론이고 대출 및 신용카드, 가계당좌거래 여부와 거래 점포명까지 제공할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조회대상 금융기관에 단위 농.수.축협, 파산 금융기관(타 금융기관인수.합병사), 소매금융 외국계 은행 및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자우편 등을 이용, 상속인 조회 서비스 처리기간도 종전의 30일 안팎에서 10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1∼6월 서비스 신청건수는 1천540건으로 월평균 257명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했다.
대구.경북에선 올해 상반기 71명이 금융자산 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42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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