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소증제도 무용지물 공무원들 뭔지도 몰라

미국 뉴욕 거주 재외동포다. 정부에서는 재외동포들도 국내인들과 같이 부동산 거래 및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내에 일정한 거주지만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에서 확인을 받아 거소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소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같아 이를 제시하면 은행에서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와 취득, 유산 상속 등도 국내인과 같이 할 수 있어 재외동포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앞으로 고국에 투자, 저축을 할 수 있어 재외국인들은 이 법이 입안, 통과 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국내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법이 무엇인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이미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은 거소증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해 임감증명등 제반서류를 발급받으려해도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법무사는 물론 등기소에서도 그러한 법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었다. 서구 모 합동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미국에 가서 예전같이 영사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와야 한다고 우기며 오히려 큰소리다.

외국에 30여년 살다가 고국에서 겪어본 공무행정이 아직도 30년전 구태의연 그대로여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유권수(mins05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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