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약분업 8월 전면실시

오는 8월 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해야 하며 약국들은 임의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은뒤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7월 한달간 설정됐던 계도기간이 10여일뒤 종료되고 8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된다"고 재확인하고 의약이용 관행 변화에 따른 시행초기의 불편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차 장관은 이어 의료기관들은 원외처방전 전면 발행을 위한 처방전 약식 등의 준비에, 약국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처방약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약계간 지역의약협력회의를 통한 협력을 촉구했다.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에도 △다빈도 처방약의 생산.공급 확대 △약품의 소포장 생산 준비 △지역별 의약품 배송센터 확대 등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21일 현재 전체 의약분업 대상 약국중 30%인 4천여개의 약국이 처방약 준비를 완료했고 기본적인 다빈도 처방약 200종 이상을 확보한 약국이 80%에 이르는 등 약국의 처방약 준비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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