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대 도시의 중심지역 구청장들이 청소년 유해업소 강제 규제, 행정과태료 징수제도 개선, 환경개선비용 교부율 상향 조정 등 공동으로 안고 있는 도심 문제의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7개 특별 및 광역시의 중구(광주는 동구) 구청장들은 오는 28일 오후 대구 중구청에서 회동, 현재 낮시간 유동인구로 발생하고 있는 대도시 중심구의 공동 현안에 대한 6개 항의 대책을 모아 정부에 건의문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자기 건축물만 등기하고 구청에 무상 귀속시키기로 한 공공용지를 확보.설치않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전 구청이 공공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7개 구청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태료 처분건중 피처분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에 이송할 경우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처분청 수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징수금액의 10%만 환경부로부터 교부받고 있어 자치단체의 환경관련 투자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징수교부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한다는 것.
특히 도심의 골치거리인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들이 법령 개정 이전부터 영업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강제 이전·폐업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 도심의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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