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치질수술 영장

달서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장모(52.달서구 성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93년 11월부터 자신의 승용차에 의료기구를 싣고 다니며 최근까지 2천300여명에게 치질, 치루 수술을 해주고 3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달서경찰서는 면허없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배모(46.수성구 황금동)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 92년 2월부터 30여명에게 치아보철등의 치료를 해주고 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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