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봉사명령 무시 잇단 실형

법원이 사법적 관용을 베푸는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 명령에 응하지 않아 실형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소장 김현철)는 19일 폭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지난 1월부터 서구청 재활용선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잠적한 박모(31.대구시 서구 중리동)씨에 대해 구인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남은 봉사시간이 28시간에 불과하나 봉사장 무단이탈, 취중 봉사활동이 잦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모(42.경북 영천시.노동)씨는 지난 98년 7월 교통사고를 내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수강명령 5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응, 지난달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 수감됐다.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은 모공고 2년 정모군(16)은 올 3월 복학했으나 가출, 결석, 조퇴를 일삼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대구소년원에 수감됐다.

이처럼 보호관찰 성적이 나빠 제재를 받는 사람이 6월말 현재 149명으로 지난 98년 95명, 99년 111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 중 집행유예 취소,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받아 실형을 사는 경우만 지난해 70명, 올들어 6월말 현재 40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간단한 사회봉사명령이나 시간만 채우면 되는 수강명령을 어겼다가 구치소나 소년원에 유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다.

대구보호관찰소 김현철 소장은 "보호관찰 성적 불량자는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년범이 대부분"이라며 "사회봉사명령 등 불응을 공권력 경시로 보고 끝까지 추적, 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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