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의료계가 폐업 등 다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 2차 의료대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가 다시 폐업에 들어갈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의약분업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서 열린 '약사법 개악규탄 및 의협 회장석방 촉구대회'에서 육성 테이프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회원투표를 거쳐 7월내 재폐업에 돌입하고, 폐업 첫날 전국 규모의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쟁투의 재폐업 결정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추인과 전체 회원의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다시 재폐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지역 개원 의사와 전공의 등 1천여명도 이날 오후 경북의대 학생회관에서 약사법 개악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의료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약사법 독소조항 개정 △회장 석방과 의쟁투 지도부 수배해제 △진료비 적정수가 보장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지원 약속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의 동네약국 약사 1천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전국동네약국 살리기 운동본부'(본지 21일자 29면 보도) 발대식을 갖고 동네약국 생존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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