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 수해복구공사 비리 수사

[영양]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업체와 공무원간 담합의혹(본보 13일자 25면)을 수사중인 경찰은 건설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경리장부 등 서류를 압수하고 군청 건설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등 본격수사에 나섰다.

영양경찰서는 22일 그동안 벌인 영양읍 화천리 하원천 제방보수 공사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후 관련업체인 ㄷ건설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손모(47)씨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사무실과 집에서 발견된 97년 이후의 경리장부를 비롯, 서류 일체를 압수하고 이 회사 경리직원인 김모(27)양과 손씨를 불러 법인자금의 흐름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또 경찰은 영양군청 건설과로 부터 그동안 발주해온 수해복구사업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입찰과 발주과정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단이 된 군청 고위직 인사의 일방적 사업자 선정 과정과 이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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