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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지역 도시개발 3천평이상만 허용

앞으로 일반 건설업체와 신탁회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지역에서는 3천평(1만㎡),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만평(33만㎡)을 각각 넘어야 시행될 수 있다.

특히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인 경우에는 주거기능과 업무기능 등 2개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개발해야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중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을 5년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가운데 종업원수 1천명 이상으로 제한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제정안은 특히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수대금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나 건물로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규모를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물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저면적 기준을 달리 설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체의 도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월 도시개발사업에 처음으로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 보완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했으며 이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담은 시행령 제정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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