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능금조합 봉화지소 전.현직 간부의 상차비 횡령사건의 파문이 과일 값 폭락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심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특히 가공능금을 수매하면서 농민들에게 상차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초과 수매분을 정산, 가공의 인물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나자 타지역 능금농협의 횡령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능금농협은 지난 96년부터 가공능금 수매시 농민들이 상차작업을 하면 1상자당 100원의 상차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능금농협 봉화지소장 이모(52)씨 등은 농민들이 상차비 지급규정을 모르는 점을 악용, 상차비를 횡령해왔다.
또 담당 직원들은 상차작업을 하지도 않은 가공인물이나 10대 아들 이름으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5년 동안 이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상차비는 14만3천여상자분 1천430여만원.
이들 관련자들은 또 가공사과 수매시 초과분이 발생하면 납품한 농민들에게 초과분 대금을 정산, 지급해야 하지만 허위인물 명의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630여 상자분 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농민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능금농협이 오히려 농민의 몫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많은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이 경북능금농협 산하 상당수 지소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차비와 초과 수매분의 영수증 처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봉화.金振萬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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