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달 가량 계속되고 있는 노조 파업사태와 관련, 노조 간부와 노조원 58명에 대해 추가 징계를 위한 직위해제조치를 24일 단행했다.
공단은 "지난달부터 진행중인 불법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 노조 집행간부와 노조원들에 대해 오는 31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에 따라 이들의 업무를 일단 중지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지난달 30일 노조 파업농성 당시의 폭력사태에 관련된 노조간부 등 35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14명에 대해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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