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갈취 부패공무원 가중 구형

검찰이 뇌물 갈취형 부패공무원에게 형량을 가중토록 하는 구형지침을 일선 검사들에게 내려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또 검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적발된 음주수치가 상승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1년6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해 실형 선고를 유도토록 했다.

이는 반부패 사정작업 및 준법풍토 강화 등과 관련돼 검찰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엄정한 구형을 통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검찰이 신병처리에 대한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배포한 적은 있었으나 개별범죄에 대한 세부 구형량을 규정한 구형기준을 일선에 내려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7일 서울고검이 책자 형태로 펴내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한 '구형실무'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적극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공무집행을 한 갈취형 부패공무원에게는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구형토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수뢰 공무원들에게도 원칙적으로 10년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토록 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5년내 3회이상 적발된 삼진아웃 대상자는 음주측정치가 0.1%이상이면 징역 1년이상을 구형하되 음주수치가 점차 상승해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대형트럭, 난폭운전자일 때는 형량을 가중토록 했다.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징역 4~5년형을 구형하고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1년 정도의 징역형과 함께 준법운전 강의 등 수강명령을 병과토록 했다.

청소년 상대 범죄의 경우 다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업주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5년이상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 1년6월 이상을 내리되 신분이 교사나 공무원·수사기관 종사자일 경우 가중 구형토록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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