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무·배추 품귀·폭등 방치하나

대구시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류 경매가 사흘째 중단되는 바람에 무·배추값이 폭등함으로써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과일류값의 폭락으로 출하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태는 단순한 유통사고로 넘겨버릴 일이아니다. 시민의 으뜸되는 부식인 무·배추의 품귀·폭등은 시민생활 전반에 큰 불안을 가져다주고 유통과정의 혼란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할 가능성마저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경매중단의 원인제공자인 지정중도매인들의 요구가 쉽사리 풀리지않을 전망이어서 농산물시장의 마비현상이 장기화할 것같고 이에따른 시민생활의 혼란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중도매인들이 무·배추 등 12개 농산물을 경매비상장 품목으로 전환해주도록 대구시에 요청한 것이 거부된데 대한 반발과 요구조건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도매인들은 이같은 농산물들을 지금까지 도매시장에 상장유통시킴으로써 유통단계를 추가시키고 6%의 수수료를 더 물게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 손해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펴왔다.

형식논리로 보면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통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유통조작이나 가격담합 같은 불공정행위가 없어야한다. 중도매인들의 현실은 과연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동안 중매인들이 산지수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공공연히 해왔다는 사실과 이번에도 경매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이 공정행위의 신뢰를 잃게하는 것이다. 집단경매거부가 중도매인간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법적 검토를 해야할 잘못된 행동인 것이다. 중도매인들은 요구조건의 합리적 관철을 위해서도 먼저 경매거부행위를 중지해야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대구시의 유통행정 난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대구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적 개설자이면서 경매참가거부 이전부터 계속된 중도매인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시민들을 고통에 빠지게한 것은 행정력부재라할 수도 있다. 무·배추가 흉작도 아닌데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더욱이 이같은 사태에 수습과정도 당사자협의에만 맡기고 시당국은 뒷짐만 지고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 중도매인들의 잘잘못을 따져 시정할 것은 빨리 바로잡아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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