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세용 담배 불법유통 '보따리 장수'설친다

최근 외항선원이나 국제선 항공이용객들이 일부 구입할 수 있는 면세용(특수용) 담배가 시중에 대량으로 나돌고 있다.

담배인삼판매인회 대구조합과 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후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차익이 기존 10~20원에서 100~150원 정도로 늘어나면서 '보따리 장사꾼'들이 면세용 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 보따리 장사꾼들은 포항, 인천 등지 항구에서 일반 소매가격의 40%정도로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면세용 담배를 대량 구입, 대구지역 담배소매점이나 편의점, 슈퍼 등지에 소매가보다 싼값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중구에서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는 김모(42)씨는 "28일 오후 40대 남자가 차량에 담배를 싣고와 '심플'을 1천200원에, '디스'를 900원에 구입할 것을 권유해 거절했다"며 "당장 판매차익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소매상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담배소매점 업주 이모(38.수성구 범어동)씨도 "보따리 장사꾼들이 항구나 공항 보세구역의 면세용담배를 대량 구입한 뒤 대구시내 번개시장이나 대성시장 등지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담배인삼판매인회 대구조합도 지난 5월 인천에서 면세용 담배를 트럭에 싣고와 대구시내에 판매하던 보따리장사꾼 김모(48)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으며 면세용담배 1만1천여갑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면세용(특수용) 담배는 '심플'과 '에쎄'가 700원(소매가 1천500원),'하나로'가 600원(1천400원),'디스'가 500원(1천100원)에 공급되며 면세마크가 담배측면에 조그맣게 표시돼 있어 일반담배와 구분하기 쉽지 않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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