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을 배신한 스파이에 자서전 저술료 주지말라

"조국을 배신한 스파이에게는 저술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영국 상원은 28일 출판사가 냉전시대 스파이 조오지 브레이크(76)의 자서전 출간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9만 파운드(1억5천300여만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1944년부터 1961년까지 영국 비밀첩보요원이었던 브레이크는 구 소련을 위해 이중간첩 활동을 하다 체포, 투옥된 인물. 그는 1966년 런던 교도소 탈출에 성공해 구 소련으로 망명, 지금껏 그곳에서 지내왔다.

상원의 이번 판결로 브레이크는 그가 영국비밀첩보기관 MI6 요원으로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을 담은 자서전 '다른 선택은 없었다'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수 없게 됐다.

4년전 고등법원은 "조국을 배신한 브레이크가 자서전 저술로 수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무장관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상고법원은 '범죄자는 그의 범죄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수 없다'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상원의 판결은 배신한 스파이에 대한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셈. 그러나 동료 첩보요원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배신자' 브레이크는 이미 자서전 저술로 5만 파운드(8천500여만원)를 챙겼다.

石珉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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